분양권전매제한 강화 ... 사실상 금지
8월 분양권전매제한 수도권 지방광역시 대상 강화 20년도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7~19년도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류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아래 참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후..
부동산이 뭐지
2020. 5.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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