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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권전매제한 수도권 지방광역시 대상 강화 

 

20년도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7~19년도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류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아래 참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 강화 후 실수요자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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