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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편_ 장기특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안녕하세요. 블로거 A Small Giant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세율을 공제 해주게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 하여 부동산 소유와 투자의 건정성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기서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면제조건)에 해당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인 경우 고가주택에 대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다는 점.

*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에 따라 3년이상 보유시 매년 8%씩, 최대 10년 80%까지 절세가 가능.

(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나 미등기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었지만 2021년부터 거주기간 10년 이상의 경우만 80%를 적용받도록 거주요건을 추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나눠 연간 8%를 4%씩 나눠 적용되게 합니다.

 

보유기간 산정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되며, 기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고가주택 / 2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1.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올해 20년도부터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가 아닌 2%로 줄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률 15년 최대 30%가 되었습니다. (계산: 2%×15년=30%)

2.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일 때, 연간 2%씩 15년간 최대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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